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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

제도안내
실업자, 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
지원내용
정부정책에 따라 수시 변경 되어 자세한 지원혜택 및 지원절차는 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(지원 년도별)

국민취업지원제도

제도안내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 하여 지원하는 제도 (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)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I유형 Ⅱ유형 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- 요건심사형 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50% 이하 & 재산3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- 선발형 :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 (18~34세) 중 중위소득 50~120% 이하

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저소득층 : 15세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계층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- 청년 : 18세~34세
- 중장년 : 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
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